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도전프로젝트"란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 시 사회ㆍ경제적 파급력이 큰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임무지향적 기획 및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단장에 의한 전주기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범부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말한다.2. 삭제3. "혁신도전프로젝트 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 제6호에 따른 개별 연구개발사업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4.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주제"(이하 "연구주제"라 한다)란 혁신도전프로젝트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대상과 연구영역을 말한다.5. 삭제6. "혁신도전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장이 혁신도전프로젝트 기획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7. "혁신도전프로젝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이란 새로운 연구방식의 실효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8. "세부과제"란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9. "참여부처"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10. "주관부처"란 참여부처 중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11. "협조부처"란 참여부처 중 주관부처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12.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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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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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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