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을 말한다.2. "기관장"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3.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4. "참여연구자"란 연구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5. "설계검토회"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계획의 상세내용을 검토하는 회의를 말한다.6. "결과검토회"란 최종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의 상세내용을 검토하는 회의를 말한다.7. "수탁과제"란 농촌진흥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농촌진흥청이 전문기관에 출연한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8. "예비시험과제"란 긴급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예비시험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제를 말한다.9. "현장실증연구"란 농촌진흥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에서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으로 반영하기 전에 농업인, 농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며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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