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8. "현장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13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관리사무소, 공항출장소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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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장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13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관리사무소, 공항출장소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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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장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13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관리사무소, 공항출장소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29. "현장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장이 임명한 자로써, 소관 부서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공역관리업무 및 비행절차업무(항공로)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27. "현장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장이 임명한 자로써, 항공관리사무소, 공항출장소 또는 항공교통업무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