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협상대표자"란 신청인 및 피신청인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사업조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