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약 당사국"이라 함은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 3. 16.>2. "금지ㆍ제한 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해성 문제로 국내에서 등록취소되거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농약품목 또는 그 품목의 원제를 말한다. 단, 협약 부속서Ⅲ에 등재된 물질(이하 "부속서Ⅲ 등재물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16.>3.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협약에서 국제교역시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된 물질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과 제2호에 의한 금지ㆍ제한 농약을 말한다.4. "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5. "수출"과 "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농약 또는 원제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 활동은 제외한다.6. "제조증명"이라 함은 국내에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 품목,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또는 원제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5.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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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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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