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협업정보시스템"이란 협업기업 선정 및 관리, 협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협업정보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협업정보시스템"이란 협업기업 선정 및 관리, 협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