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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화학무기의 법령상 뜻
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傷害)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
대표 출처: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傷害)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 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