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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확정측량의 법령상 뜻
24. "확정측량"이란 단지 공사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와 동 사업의 환지설계(이하 "환지설계"라고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에 대하여 그 위치, 형상 및 면적을 확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가구확정측량과 획지확정측량으로 구분한다.25. "제방법선(堤防法線)측량"이란 제방 중심(또는 법선)의 평면좌표를 현지에 측설(測設)하고 중심말뚝을 설치하는 측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일반측량 작업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4. "확정측량"이란 단지 공사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와 동 사업의 환지설계(이하 "환지설계"라고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에 대하여 그 위치, 형상 및 면적을 확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가구확정측량과 획지확정측량으로 구분한다.25. "제방법선(堤防法線)측량"이란 제방 중심(또는 법선)의 평면좌표를 현지에 측설(測設)하고 중심말뚝을 설치하는 측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