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0. "활주로조명(Runway lighting)"이란 항공등화 가운데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을 말한다.
활주로조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0. "활주로조명(Runway lighting)"이란 항공등화 가운데 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안전운영 세부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