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5. "활주로/유도로 이탈(Runway/taxiway excursion)"이란 항공기가 이륙, 착륙 주행, 지상이동(taxiing) 또는 기동(manoeuvring)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유도로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적인 이탈로 발생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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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활주로/유도로 이탈(Runway/taxiway excursion)"이란 항공기가 이륙, 착륙 주행, 지상이동(taxiing) 또는 기동(manoeuvring)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유도로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적인 이탈로 발생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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