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회선분배반"이라 함은 교환기 또는 전송장치로부터 회선이 연결, 절체 및 분리 등이 될 수 있는 단자반의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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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선분배반"이라 함은 교환기 또는 전송장치로부터 회선이 연결, 절체 및 분리 등이 될 수 있는 단자반의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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