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먹이활동·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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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먹이활동·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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