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회전차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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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회전차로의 법령상 뜻
15.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24.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