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회전차로란? — 법령상 정의

회전차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회전차로의 법령상 뜻

15.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24.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