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1. "후속감사"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후 4년의 범위에서 시정조치계획의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서류감사 또는 현장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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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후속감사"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후 4년의 범위에서 시정조치계획의 이행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서류감사 또는 현장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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