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8. "휴관일"이란 산림청예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휴관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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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관일"이란 산림청예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휴관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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