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의2.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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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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