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주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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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1.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주중"이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3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