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흡입성 제품"이란 훈증, 연막, 분사, 기체방출형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흡입노출 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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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흡입성 제품"이란 훈증, 연막, 분사, 기체방출형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흡입노출 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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