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근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24시간근무"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