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8시부터 19시까지(또는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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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8시부터 19시까지(또는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8시부터 19시까지(또는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21시까지(또는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9. "주간근무"란 6일주기 및 9일주기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간근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2. "주간근무"라 함은 0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