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간근무란? — 법령상 정의

주간근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주간근무의 법령상 뜻

4.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8시부터 19시까지(또는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8시부터 19시까지(또는 당일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주간근무"란 교대근무자가 당일 09시부터 21시까지(또는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9. "주간근무"란 6일주기 및 9일주기 근무자가 당일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주간근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주간근무"라 함은 0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