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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직권 면직 동의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의2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 면직 동의 요구서로 그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 면직 동의 요구서로 그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의결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직원 중 상급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비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징계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회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의결 내용과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출석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징계 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 아래 쪽의 출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③ 위원장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의 출석 통지를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징계의결 기록에

별지 제7호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징계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 통보)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