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의2조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대상자위원장별지원장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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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③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임명권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는 그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한다.
⑤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적격심사위원회 간사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38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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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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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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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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