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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9조 · 징계의결의 요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징계의결의 요구)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겸직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직원 중 상급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비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서에 보안(保安)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지(要旨)만을 보낼 수 있다.
제4항 단서에 따라 요지를 받은 징계 대상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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