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9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의 요구징계의결직원요구서부서소속징계비위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겸직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부서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직원 중 상급자가 하급자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그 비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서에 보안(保安)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지(要旨)만을 보낼 수 있다.
제4항 단서에 따라 요지를 받은 징계 대상자는 징계의결 요구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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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직원의 징계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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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