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결 내용과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의견출석위원과반수징계가장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각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의결 내용과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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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결 내용과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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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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