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의결 내용과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출석위원이 서명함으로써 하며,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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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징계의결서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9.21> | 징계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 직위(직급) | 성명 | 소속 | | 의결주문 | 이유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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