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2조 (징계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징계 통보징계인사담당부서제7호서식징계의결서징계처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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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징계 통보)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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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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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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