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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2조 · 징계 통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징계 통보)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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