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2조 (징계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징계 통보)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1통은 인사담당부서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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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9.21>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 인적사항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주문 | 이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가정보원장 | 직인 귀 하 참고사항…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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