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의2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 면직 동의 요구서로 그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권 면직 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은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의결"로, "징계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징계심사"는 "직권 면직 심사"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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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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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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