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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6.15, 2019.4.16, 2023.1.3>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별지 제3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징계등의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2.12.12>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계처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별지 제5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징계등 처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5조의2(징계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징계절차의 중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9.10>
    제73조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