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의2 (징계등 처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징계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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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30.>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번호 | 인적사항 및 결과 | 처리경위 | 징계의결번호 | 비고 소속 (신청기관) | 직급 | 성명 | 현 소속 직위 | 퇴직 예정일 | 혐의 내용 | 요구자의견 | 결과 (의결) | 요구서 접수일 | 사실조사 기간 | 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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