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의2 (징계등 처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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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징계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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