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의3 (징계절차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②임용권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③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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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9. 10.>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인적 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대상 사건 | 통보기관 |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 통보일자 | 사건번호 | 위 사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 및…
제1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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