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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유해 (공연물, 선전물) 확인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제3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유해(공연물, 선전물)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4.23>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4.23>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에 그 사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4.23>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 (추천, 변경추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 (추천서, 변경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년월일ㆍ배역ㆍ여권번호) 5. 삭제 <2023.11.1>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ㆍ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 내역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ㆍ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8.3.6>
    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ㆍ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8.3.6>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

별지 제11호서식

공연장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19, 2023.11.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공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공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별지 제12호서식

공연장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9.11, 2011.11.25, 2015.11.19>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⑤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별지 제13호서식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⑤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5.4.23> ②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25, 2015.11.19, 2025.4.2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25, 2015.11.19, 2025.4.23>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11.25, 2015.11.19, 2025.4.2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5.11.1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