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조문 요약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공연법 시행령외국인변경추천위원회별지외국인국내공연추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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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6.12.29, 2023.11.1>
1.공연개요ㆍ각본 및 가사
2.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외국인 공연자ㆍ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4.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배역ㆍ여권번호)
5.삭제 <2023.11.1>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ㆍ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8.3.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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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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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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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