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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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6.12.29, 2023.11.1>
1.공연개요ㆍ각본 및 가사
2.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외국인 공연자ㆍ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4.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배역ㆍ여권번호)
5.삭제<2023.11.1>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ㆍ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8.3.6>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31.>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유) 제 목 년도 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등 내역 제출 「공연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월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ㆍ변경추천ㆍ제한ㆍ추천취소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