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①「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6.12.29, 2023.11.1>
1.공연개요ㆍ각본 및 가사
2.공연계약서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외국인 공연자ㆍ공연단의 성격등 설명서
4.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배역ㆍ여권번호)
5.삭제 <2023.11.1>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ㆍ변경추천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추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