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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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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9.11, 2007.12.13, 2011.11.25, 2015.11.19, 2022.7.19, 2025.4.23>
1.시설설치내역서
2.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삭제 <2002.9.11>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삭제 <2002.9.11>
6.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제6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5.11.19, 2023.1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공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7.12.13, 2011.11.25, 2015.11.19>
법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2.7.19>
1.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공연장 명칭이 변경된 경우
3.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
4.객석 수가 변경된 경우
5.무대면적 또는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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