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①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9.11, 2007.12.13, 2011.11.25, 2015.11.19, 2022.7.19, 2025.4.23>
1.시설설치내역서
2.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삭제 <2002.9.11>
4.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삭제 <2002.9.11>
6.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제6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5.11.19, 2023.11.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공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연장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11.11.25, 2015.11.19>
⑤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연장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2007.12.13, 2011.11.25, 2015.11.19>
⑥법 제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변경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2.7.19>
1.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2.공연장 명칭이 변경된 경우
3.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
4.객석 수가 변경된 경우
5.무대면적 또는 객석이 되는 바닥면적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