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3>
②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25, 2015.11.19, 2025.4.2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5.11.19>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5.4.23>
1.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