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등행정처분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청소년사정이규정사실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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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3>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25, 2015.11.19, 2025.4.2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5.11.1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5.4.23>
1.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연자ㆍ공연장운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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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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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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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