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3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조문 요약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원회공연물선전물청소년유해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2006.10.27, 2006.12.29, 2019.6.25, 2025.4.23>
1.각본ㆍ가사ㆍ악보ㆍ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4.2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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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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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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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