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연법 시행규칙 제3조 ·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2006.10.27, 2006.12.29, 2019.6.25, 2025.4.23>
1.각본ㆍ가사ㆍ악보ㆍ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4.2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