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6, 2006.10.27, 2006.12.29, 2019.6.25, 2025.4.23>
1.각본ㆍ가사ㆍ악보ㆍ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경우에 한한다)
2.당해공연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확인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4.23>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공연물(선전물) 확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