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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조 · 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학생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
    제2조(장학생의 지원) 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학생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장학생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② 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재산세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장학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근무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근무실적 보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근무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건이행의 유예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조건이행의 유예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졸업예정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9조(졸업예정보고)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