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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10.23>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10.23> 1. 진료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급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급여실시 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급여실시 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 제38조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2.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별지 제3호서식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의3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영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전년도 자활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의2조 · 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조문 원문
    제41조의2(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영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별지 제6호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자료의 제출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