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사람
2.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3의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사람
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②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0>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4.2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3항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호 서식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