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2-17 공포2025-03-21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17, 시행일 2025-03-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7. 제7조 ·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18. 제18조 · 장제급여의 신청
  19. 제19조 · 자금의 대여 등
  20. 제20조 ·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21. 제21조 · 직업훈련기관
  22. 제22조 ·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23. 제23조 ·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24. 제24조 ·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25. 제25조 ·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26. 제26조 · 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27. 제27조 ·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28. 제28조 ·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29. 제29조 · 지역자활센터의 평가
  30. 제30조 ·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31. 제31조 · 지원 대상 자활기업
  32. 제32조 · 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33. 제33조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34. 제34조 · 급여의 신청
  35. 제35조 · 자료의 제출요구
  36. 제36조 · 조사의 위촉
  37. 제37조 ·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38. 제38조 ·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등
  39. 제39조 ·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통보
  40. 제40조 ·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41. 제41조 · 긴급급여
  42. 제42조 · 공통서식
  43. 제43조
  44. 제6조의2 ·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45. 제26조의2 ·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46. 제26조의3 · 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47. 제26조의4 · 광역자활센터의 평가
  48. 제26조의5 ·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49. 제26조의6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50. 제30조의2 ·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1. 제32조의2 ·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52. 제32조의3 ·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 보고
  53. 제32조의4 ·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54. 제36조의2 · 현장조사서
  55. 제41조의2 · 급여의 대리수령 신청서류
  56. 제41조의3 · 보장시설
  57. 제41조의4 · 보장비용의 납부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