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자료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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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자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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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자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3.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 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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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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