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자료의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요구수급자등자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출확인부양의무자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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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자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1.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
2.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수급자등의 근로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3.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수급자등의 생계급여조건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4.소득ㆍ재산 신고서,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수급자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소득ㆍ재산ㆍ건강 상태, 주거실태 등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계 기관,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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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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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여부 및 내용의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요구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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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