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1.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2.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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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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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수급자 | 성명 | 생년월일…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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