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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 급여의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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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급여의 신청)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삭제 <2017.8.1>
3.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8.1, 2022.3.30>
1.「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급여실시 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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