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력서 3통. 호적초본(但, 本籍이 38以北인 者는 寄留抄本) 1통.
신원증명서지주증명서호적초본이력서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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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지를 매수당한 자로서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관리, 임차 또는 매수의 알선을 받고저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원 3통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이력서 3통
2.호적초본(但, 本籍이 38以北인 者는 寄留抄本) 1통
3.신원증명서(但, 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1통
4.지주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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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력서 3통. 호적초본(但, 本籍이 38以北인 者는 寄留抄本) 1통.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