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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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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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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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