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계출자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매수원 1통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회부하여 원매자의 자격사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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