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근거 조문
- 제2의4조 ·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