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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4조 ·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별지 제4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4조 ·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별지 제5호서식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6조 ·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

별지 제6호서식

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7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별지 제7호서식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10조 ·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별지 제8호서식

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의13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 제2의14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9호서식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13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별지 제10호서식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19조 · 폐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
    제2조의19(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

별지 제11호서식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2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2조의2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별지 제12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제4조(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별지 제13호서식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담금의 경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

별지 제1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납부고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할납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불허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할납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 변경, 이행) 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3. 제1항제3호의 실적: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 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