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4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1.대표자 및 소재지
2.명칭 또는 상호
3.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③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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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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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1. 일반 요건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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