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19조 (폐업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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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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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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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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