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전자정부법건축법부담금일할계산신청서교통유발부담금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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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8.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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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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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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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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