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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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4>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시설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8.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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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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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