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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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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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7 ·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조의18 ·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제2조의19 · 폐업신고 등제2조의20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1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조의22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3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조의24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제2조의25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제2조의26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제2조의27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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