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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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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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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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의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제11조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제12조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제13조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제13의2조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제13의3조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제13의4조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 신청 등제13의5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제14조 정관의 변경제15조 제16조 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제2의10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제2의11조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제2의12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의13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제2의14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제2의15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제2의16조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제2의17조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의18조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제2의19조 폐업신고 등제2의2조 주간선도로제2의20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의21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제2의22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제2의23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의24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제2의25조 ~ 제9조 (22개)
제2의25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제2의26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제2의27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제2의28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의29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제2의3조 제2의30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의4조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제2의5조 이의신청서제2의6조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제2의7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제2의8조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제2의9조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제3의2조 단위부담금제3의3조 교통유발계수제4조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제5조 부담금의 경감제6조 납부고지서제7조 분할납부신청서 등제8조 제9조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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